공지사항

크리에이츠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주서한_20260317

등록일2026.03.17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께,

먼저 당사의 비전과 성장 가능성을 믿고 함께해 주시는 주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주 여러분께서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상장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주주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르면, 증권의 매출은 발행인이 해당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매출’이란 이미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투자자 중 조합 또는 컨소시엄 형태의 투자자가 있는 경우, 해당 조합이나 컨소시엄을 단일 투자자로 보지 않고 그 구성원 각각을 개별 투자자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 당국 역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통해 당사와 같은 공시의무자에게 투자자의 실질적인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약, 구성원 명부 등 자료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7조 제8항).

그런데 일부 주주 여러분께서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시는 등의 이유로, 당사 발행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당사에 투자자 구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당사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상장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당사가 상장을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루고 그 성과를 주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데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주 여러분께 주식 매도를 위한 매도의 청약 또는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기 전에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서 증권신고서 제출 필요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드리며, 당사가 해당 투자자의 구성원 정보 및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드릴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 여러분께서도 당사의 원활한 상장 추진과 법규 준수를 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성실한 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사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에이츠